가이드 · 2026년 11월 4일 업데이트

한국에서 가품 사면 불법인가

한국에서 가품을 팔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이다. 관광객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량 휴대한 물품은 세관 지식재산권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양이 많으면 몰수될 수 있다. 명동 가품 매장의 특징, 신고 번호 1666-6464, 1330 민원 방법도 정리했다.

한국에서 가품을 파는 것은 불법인가?

불법이다. 한국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35조도 한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고 정한다.

관광객이 산 가품을 출국·입국 때 세관이 몰수하나?

소량의 자가 사용 물품은 대개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는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사용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인 경우 제235조 제1항의 수출입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관세청 영문 출국 안내는 가품을 반입하면 「상표법」에 따라 몰수될 수 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량이 많거나 되팔기·선물용이 분명하면 위험이 더 크다.

한국에서 산 가품을 중국 본토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

'자가 사용·합리적 수량'을 넘으면 침해 물품으로 처리된다. 중국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제31조(국무원령 제572호로 개정, 2010년 4월 1일 시행)에 따르면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이 자가 사용·합리적 수량을 넘고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침해 물품으로 처리한다. 조례에는 구체적인 개수가 나와 있지 않다.

가게가 가품을 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공식 발표된 수법을 참고한다.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이 2025년 3월 발표한 명동 가품 매장 집중 단속 결과를 보면 이런 매장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 호객꾼을 고용해 거리에서 손님을 끌어오고, 가게 문은 평소 잠가 두었다가 손님을 데려올 때만 연다.
  • 외국인 관광객만 상대하며 간판은 외국어로 달고, 주로 인스타그램 등으로 미리 홍보한다.
  • 매장 안에 밀실이나 비밀 문을 두고 '고급 이미테이션'을 숨겨 따로 판다.
  • 판매가는 정품의 5%–20% 수준이다.
  • 2025년 2월 명동 매장 6곳을 단속해 8명을 입건하고 가품 3,544점을 압수했으며, 정품 가격으로 약 200억 원 규모다.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고 샤넬, 에르메스가 뒤를 이었다.

가품 판매 업체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1666-6464로 전화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웹사이트로 신고한다. 센터는 온·오프라인에서 제조·유통되는 위조 상품과 판매자 신고를 받는다. 위조 상품 제조·유통자를 신고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2023년 1월 1일 개정 지급 규정).

한국에서 쇼핑 분쟁이 생기면 관광객은 어디에 민원을 넣나?

한국관광공사 1330 관광통역안내 전화의 관광불편신고센터다. 한국에서는 1330, 해외에서는 +82-2-1330으로 전화하거나 공식 사이트 touristcomplaint.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처리 절차는 민원 접수→접수 확인→관계 기관 이관·조사 처리→결과 회신이다. 1330은 전화, 온라인 채팅, 카카오톡·라인·왓츠앱 등 채널도 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도 해외 거래 소비자 분쟁을 처리하나?

처리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일원화해 신청한다. 한국소비자원의 기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신청은 소비자상담센터로 통합됐으며, 해외 사업자 등 국제거래 관련 상담은 1372(국내에서 지역번호 없이)로 한다. 기존 포털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접수 내역만 조회할 수 있다.

2026-11-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법」·「관세법 시행령」·「상표법」), 관세청, 중국 상무부 법규 데이터베이스(국무원령 제572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특허청 2025-03-20 보도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VISITKOREA 1330,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쇼핑 가이드

출처: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법제처) ·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법제처) ·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법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적용의 배제 ↗ · 관세청 ↗ · 중국어 게시물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특허청 명동 일대 위조상품 단속 결과 (2025-03-20)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 VISITKOREA (Korea Tourism Organization) · 1330 Travel Helpline & Complaint Center ↗ · 한국소비자원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신청 서비스 통합 안내 ↗
확인 완료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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